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민정음 해례본 (문단 편집) ==== 국외 유출과 훈민정음 기원에 대한 조작 우려? ==== 상주본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조작되어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한 신뢰성을 낮출거라는 우려도 있으나 이런 짓을 하면 [[문화재 보호법]]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. [[문화재 보호법]] 제90조(무허가 수출 등의 죄)에는 '제39조 제1항 본문(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지정 문화재 또는 가지정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(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.'라고 되어 있다. 제32조에는 '문화재청장은 제23조·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 [[위원회]]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 문화재로 가지정(假指定)할 수 있다.'고 되어 있으니 일단 가지정 [[문화재]]로 하는 게 시급할 듯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